봉화군은 자동차세 10%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.
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세액의 10%를 할인 해주는 제도이다.
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봉화군청 재정과(054-679-6525)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하며, 오는 16일 부터는 위택스(www.wetax.go.kr)에 접속해 직접 신청·납부할 수 있다.
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이 되며, 납부는 은행 CD/ATM기, 가상계좌, 위택스(인터넷, 스마트폰 앱)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.
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부과하지 않으며,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·말소했을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.
이승락 봉화군 재정과장은 “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군민들은 부과금액의 10%를 할인 받을 수 있고, 조기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,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.”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