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격요건을 갖추신 귀농인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◯ 사업개요: 5백만원(보조4백만원/자부담1백만원), 관내 총 7농가 선발
◯ 지원내용: 농기계 구입 및 영농규모 확대,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 붙임의 시행지침 참조
◯ 신청기간: 2019. 01. 11. ~ 01. 25.(금), 18:00까지
◯ 접수처: 해당 거주지 읍•면사무소
◯ 자격요건
타시•도 농촌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,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(부부이상)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 65세 이하(1953.1.1.이후 출생자) 세대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
◯ 신청서류
사업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포함), 가족관계증명서, 농지원부, 교육수료증, 건강보험증 사본, 업체 견적서,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확인서 각 1부
◯ 문의처: 전원농촌개발과 전원생활지원팀(054-679-6858) 및 각 읍•면 귀농업무담당자